연봉 협상의 가장 바람직한 결론? 선수와 구단 간 합의다.
하지만 말이 쉽다. 더 받으려는 선수와 덜 주려는 구단 간 힘겨루기가 바로 협상의 본질이라면 일부 결렬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갭이 클수록, 미묘한 감정 싸움으로 번질수록 합의가 어렵다. 제3자의 중재, 연봉 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연봉 조정 신청과 청문회, 그리고 조정 판결. 선수 권리가 센 메이저리그에서는 매 해 스토브리그마다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올 겨울은 달랐다. 신시내티 추신수를 포함, 연봉조정신청자 133명 전원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 구단과 합의에 성공했다.
마지막 남은 조정신청자였던 잠수함 불펜 투수 대런 오데이가 19일(이하 한국시간) 소속팀 볼티모어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2년간 580만 달러(약 63억원). 세부 내역은 올시즌 220만 달러(약 24억 원), 2014년 320만 달러(약 34억 원)이다. 2015년 구단 옵션은 425만 달러(약 46억원)이며 바이아웃은 40만불(약 4억 원)로 책정됐다.
연봉조정신청 선수 전원이 청문회 없이 구단과 합의한 것은 제도가 도입(1974년) 이후 39년만에 처음이다. 이전까지 최소 청문회는 3차례(2005, 2009,2011년). 가장 많은 청문회가 열렸던 해는 1986년으로 무려 35차례였다.
추신수도 올겨울 133명의 연봉조정신청 선수 중 하나였다. 추신수는 연봉 조정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2일 신시내티와 737만5000달러(약80억7190만원)에 1년 계약에 합의했다. 지난해 연봉 490만 달러에서 50.5%(247만5000 달러)가 껑충 뛰어 오른 금액. 추신수는 당초 800만달러를 요구했고, 신시내티는 675만 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