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www.kbstar.com)과 국군재정관리단이 15일 서울 용산 소재 국군재정관리단에서'국군 장병 금융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KB국민은행이 2012년 11월 출시한 '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입금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하여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으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간부의 경우,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전후방 각 부대에 10여개의 출장소 개설 등을 통해 국군 장병의 금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여러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국군장병을 위문하고'금융경제교실'을 개최하는 등 군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