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우결' '남격' 등 노골적 간접광고 프로, 중징계 철퇴

by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지상파3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이하 착한 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하 남격), 그리고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은 간접광고 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했다.

그리고 SBS드라마 '다섯 손가락'은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 복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에서 방송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제품을 부각시키거나, 협찬제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 시청자의 권익 및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정도를 감안해 '우결'과 '착한남자'와 '남격' '다섯 손가락'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섹션'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 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성기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된 성인 에로가요(쏘세지 타령)를 부르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Mnet '슈퍼스타K4'와 출연자들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흙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채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지나치게 가학적인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그리고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를 위반한 D.ONE '기막힌 외출 네버다이 : 시즌6'에 대해 각각 '경고'을 결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