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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결국 징계위원회 회부 "죄송하다, 자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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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 자숙하겠다"

군 복무 중인 비(정지훈)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방부 측은 3일 "정지훈 상병이 공무 출타로 연습을 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이 접촉이 있었 던 것은 사실이다. 소속 대대에서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논현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신곡 편집 작업을 마치고 오후 9시~10시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인 김태희를 만났다. 이 모습이 온라인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지나치게 자유롭게 군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방부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게시판엔 비의 자유로운 군 생활과 연예병사 제도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탈모보행도 문제가 됐다. 휴가를 나와 군복을 입은 채 전투모를 쓰지 않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 한 네티즌은 국방부에 해당 내용을 민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국방부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 위반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이제 비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에 가는 정도의 중징계는 아닐 것으로 본다. 외출이나 외박,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지훈 상병은 현재 국방 홍보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죄송하다. 자숙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연예병사의 군 복무 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

관계자는 "홍보지원대원이 외출할 땐 간부를 대동해야 한다. 또 연습은 오후 10시 이전에 마치고 복귀해야 하며, 홍보지원대원을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장이 월 단위로 직접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홍보지원대원에게 과도한 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 역시 특별관리지침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른 병사들의 외출이나 휴가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지만, 들끓는 여론 탓에 국방부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케이스'를 계기로 이특, 김무열, 상추 등 국방홍보원에 복무 중인 연예병사들이 '특별 관리'를 받게 된 셈이다.

한편 비는 지난해 포상휴가 17일, 외박 10일, 외출 44일 등 총 71일의 휴가를 받았다. 외출 44일은 스튜디오 녹음과 안무연습 25일, 위문열차 출연 19일이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는 43일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