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된다.
가령 ▶가입기간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 연금 ▶가입이간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 연금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 연금 등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