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소속사 측은 26일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이 오는 29일 나온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박효신은 배상금 15억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 박효신은 현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서 그 수익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