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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답풀이>현재 만 57세인데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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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재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된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2년도 기준 월평균 금액은 189만1771원으로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된다.

월 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6만5856원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88%,만 57세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은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게된다.

참고로 2013년부터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상향되면 조기노령연금 청구연령도 그에 맞춰 상향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