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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에스 새 음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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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에스의 새 음반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스타덤은 브랜뉴뮤직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미스에스 새 음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타덤 측은 멤버 오유미와 2013년 9월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브랜뉴뮤직이 그를 빼돌려 미스에스를 구성, 음반을 발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스에스 측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스타덤과 브랜뉴뮤직이 분리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미스에스가 정규 앨범을 발표한 뒤엔 어느 회사로 갈지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거취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티스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