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찾아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KOVO 윤경식 사무국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은 6일 문체부를 방문해 연맹 기금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회의록을 제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
기금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이랬다. KOVO는 지난 2009년 동양종금이 판매한 단기투자 CP(기업어음)를 매입했다. 20억원, 4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KOVO는 원금을 회수했고, 이자 수익으로만 2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연 3%인 시중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1억8500만원)보다 1억원이나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담보 설정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확보한 골프장 회원권도 최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KOVO의 투자는 다른 목적이 있었거나 기금에 손실을 낸 게 아니었다. 오히려 KOVO 기금을 늘려 배구인들의 자산을 늘린 셈이다.
문제를 제기한 쪽의 주장은 두가지였다. KOVO 고위층이 이사회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투자했고, 기금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 당시 KOVO 수장은 전임 이동호 총재였다. 이 총재는 (주)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동양종금이 KOVO에 판매한 CP는 (주)대우자동차판매를 가지고 만든 상품이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대우자동차판매를 회생시키기 위해 KOVO의 공적자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동양종금이 정식으로 발행한 상품에 투자를 했고, 무엇보다 이 총재가 KOVO 수장이라는 점이 고려돼 원금 손실이 적은 안전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두번째 문제로 제기된 투명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KOVO는 이미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이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이사들 역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안이다. KOVO 규약에 따르면 수익사업(제7장)과 관련해 제 116조에 '연맹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권리는 연맹에 있다'고 돼 있다. 9개로 나눠져 있는 호엔 '연맹 자산의 운용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다. 즉 CP등 투자 상품 구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체부 역시 이날 KOVO의 보고를 들은 뒤 규약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최근 의혹이 제기된만큼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도록 권고했다. KOVO 윤경식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통해 이미 다 보고가 된 내용인데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있어 직접 문체부를 찾아가 설명했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다시 한번 확인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국장은 1년전 사임한 이동호 전 총재의 등기부상 존속에 대해선 "당시 이 총재 사임 후 새 총재 인선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등기부상 이름 변경을 미뤘다. 때를 놓친 것이다. 엄격히 따져서 행정 실수를 인정한다"며 "조만간 변경하겠다"고 해명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