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이 '김연경 사태'를 종식시킬 황금열쇠가 됐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5일 서울 모처에서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측과 만나 막판 조율을 진행했다. 대한배구협회는 임태희 협회장을 비롯해 흥국생명 관계자, 김연경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의 해외 이적과 관련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6일 스포츠조선은 기자회견 내용을 단독 입수했다. 사실 최근 알려진 흥국생명과 김연경 측이 해외 구단 임대 문제에 합의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졌다. 여전히 양측은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소유권과 계약권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김연경과 터키 페네르바체가 맺은 2년 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연경이 페네르바체행을 끝까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무효화한 뒤 흥국생명 임대 계약 신분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요지다.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임대 계약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페네르바체의 입장이다. 페네르바체는 임대 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있다. 기존 계약을 존중한 뒤 임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방침을 내놓았다. 페네르바체는 기존 계약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김연경 측도 임대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근거, 김연경이 국내에서는 임의탈퇴 신분이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자유계약(FA) 선수라며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긋고 있던 사이 김연경은 세계적인 거포로 성장했다. 런던올림픽 4강 신화를 이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자배구 발전을 위해 김연경의 해외 이적을 흥국생명이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따지고 보면 원점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선 건 맞다. FIVB의 유권해석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지난 13일 페네르바체 측에서 직접 FIVB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쟁점은 김연경과 페네르바체가 맺은 계약 타당성 여부다. 양측이 FIVB이 내놓는 해석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김연경의 페네르바체행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국제 무대에서 FA신분인 것이 인정되는 셈이다. 기존 계약대로 대한배구협회의 이적동의서 발급 승인만 받으면 된다. 반대로 FIVB가 계약 타당성 부족으로 해석한다면 흥국생명이 웃을 수 있다. 기존 계약은 무효화되고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해외 이적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 에이전트 측도 인정했다. 박 부회장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김연경의 소속이 문제다. 협회는 로컬룰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김연경 측의 입장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은 FIVB에 넘겨졌다. 다음주 쯤 희비는 갈린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