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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전임총장 비리혐의로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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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수협 권시형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4년과 함께 2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권 전 사무총장을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권 전 사무총장이 게임업체 대표등으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3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선수협 기금 16억원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려 사적으로 투자하여 횡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수협회는 전임 사무총장의 비리에 대해 팬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선수협은 "전임 사무총장의 비리에 대해 다시한번 팬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선수협 신임집행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게임초상권비리를 척결하고 선수들과 팬들께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라고 사과의 말을 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