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겼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소송 1승1패인 삼성전자가 31일 일본 법원의 일부 본안소송에서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미국에선 애플이 이긴 바 있다.
이날 판결은 제기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사가 있는 한국과 미국 외 제3국 판결이어서 관심이 컸다. 쟁점은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이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있어선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고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단한다. 두 회사 방식에 약간은 차이가 있었다.
애플이 제기한 다른 특허인 '바운스백(스마트폰 터치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렸을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정보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한국 법원과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모두 삼성전자의 침해로 판정한 바 있어 일본에서도 애플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다소 높다. 하지만 바운스백은 대체 기술이 개발돼 있고, 삼성전자 신제품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법원의 경우 기술 특허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어 향후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삼성은 표준특허로 애플을 상대했던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등 상용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표준특허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