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방어 차원에서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면 심의 일정이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충실한 심의와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분석 증거는 개별 기업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종 경제학 모형을 통해 분석한 자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은 경제분석 증거를 통해 방어논리를 펼 수 있지만,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땐 심의에 활용될 수 없다. 이를 고려해 경제분석 증거 제출이 늦어지면 심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경제분석 증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요약서 첨부,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설명을 위한 참고인 범위를 경제전문가로 확대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