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KBO, "부정투구? 사후 징계는 없다"

by

"당시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끝이다."

롯데 이용훈이 인터넷 상에서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입장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후 징계는 있을 수 없다.

정금조 KBO 운영기획부장은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용훈이 공에 입을 갖다댄 의도가 뭐였든, 설사 삐져나온 실밥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였더라도 공에 상처를 낸 건 맞다"고 말했다. 2012 공식 야구규칙 8.02 '투수금지사항'의 (5)항에 규정된 '어떤 방법으로든 공에 상처를 내는 것을 금지한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후 징계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 정 부장은 "그 순간 상대팀이 이의를 제기하고, 심판이 포착하면 부정투구 규정대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끝이다. 경기 후 징계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