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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6월 1일부터 미사용 쿠폰 환불제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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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 www.tmon.co.kr)는 6월 1일부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에 대해 70%까지 되돌려 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 미사용 쿠폰 환불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 구매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쿠폰금액의 70%를 티몬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쿠폰 사용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취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배송 상품, 여행?레저, 컬쳐 상품은 제외된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가 적용되는 지역상품에는 미사용 쿠폰 환불 마크가 표시되며, 환불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티켓몬스터는 지난 2월 고객 감동 캠페인 '티몬, 당신이 우선이다'를 시작하며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상반기 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티몬은 이를 지키기 위해 자동환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파트너와 영업조직 등을 재교육하는 등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환불제 시행으로 티몬 고객들은 쿠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고, 더욱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는 "이번 미사용 쿠폰 환불제 실시로 고객 서비스가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