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여신'으로 통하는 최희 KBS N 아나운서가 폭행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그를 고소한 A씨가 도리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 1월 매니지먼트사 관계사 A씨와 광고계약건으로 만났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혐의로 피소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최희 아나운서는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합의서 작성 후 마찰 과정에서 링거 맞은 자리를 최 아나운서가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 아나운서의 무혐의 판정과 더불어 A씨가 상습적으로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의 임금을 갈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 시민위원회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계속 추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