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몰염치 상조업체가 넘쳐난다.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환급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나몰라라'. 가입할 때는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가차없이 발을 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환급금 미지급이나 미등록 영업을 한 부산지역 상조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주)조흥과 그린상조(주), 해월상조(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민원 조사과정에서 한국토탈상조, 대원라이프, 화광상조써비스, 한솔멤버쉽상조 등은 아예 폐업됐다. 이번에 적발된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자본금 4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였다.
(주)조흥은 상조회원 15명에게 해약환급금 총 1566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린상조(주) 등 5개 업체는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의무를 무시했다.
서울과 수도권 상조 피해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은 더 심각했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의 소비자 피해는 타 지역에 비해 3~4배나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인구 1만명당 상조 관련 피해자는 3.07명으로 서울의 5배 정도"라며 "이번 기회로 상조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조 시장은 지난해 불입금 기준으로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핵가족 심화를 감안하면 5년 이내 10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장례에 대한 고민은 커진다. 형제자매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님 장례를 홀로 치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상조업은 이런 고민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상조업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상조업체의 그늘은 늘어나는 소비자 민원이다.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약 300여개, 하지만 회원수가 1만명 이상인 업체는 50여개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와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또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과 서비스 약관 검토 역시 빠뜨리면 안된다.
중도해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상조회사들은 고객 중도해약금으로 총 2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람상조가 41억원, 한라상조가 53억원을 챙기는 등 적잖은 해약수입을 올렸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납입개월수를 다 채우고 해지해도 85%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일정 개월수를 채우면 중도 해약시 100% 환급을 약속하는 곳도 최근 생겼다. 또 만기 완납시 해약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되는 추세다. 소비자 욕구에 맞는 업체들의 변신노력이다.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다. 10년 전후가 대부분이다. 가입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상조회사의 재무상황, 자본금 규모와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해약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과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 등도 챙겨둬야 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