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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부정행위 방지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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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그리고 각 경기주최단체들은 투표권 관련 부정행위 예방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부정행위 방지 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를 시작으로 프로배구, 프로야구 일부 선수들이 경기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올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승부조작 가담자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까지도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능케 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는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KFA, K-League, KBO, KBL, WKBL, KOVO, KPGA, KLPGA) 등과 함께 '부정행위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의 진행, 이상 징후 발생시 현장조사 등과 같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22일 열렸던 제 1차 '부정행위방지 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 종목별 선수 및 선수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현황 및 유형, 스포츠토토 EWS(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시스템 : 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베팅 패턴 분석 및 발매 내역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종합적, 체계적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부정방지 위원회'를 중심으로 투표권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유관 기관간의 신속한 대응과 이상징후 정보수집, 부정 행위 신고·징계 사례, 부정 방지를 위한 실행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스포츠토토 감사팀 장인종 팀장은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자, 경기단체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으로 부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해 여러 경기주최단체들은 긴밀한 협조 체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