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와 예당컴퍼니의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서태지컴퍼니가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측이 화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의 음반 수익금, 공연 출연료 등 8억 원을 달라며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예당컴퍼니는 이에 맞서 서태지 8집 정규 음반 유통대행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음반 반품 금액, 브랜드 상품 제작 손해배상금 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예당컴퍼니는 서태지컴퍼니와 음반 미수금, 반품대금 등 서로 공제 및 상계를 한 뒤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 서태지의 'ETP 페스티벌 2008' 출연료 1억 50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 조정이 끝난 만큼, 서태지컴퍼니 역시 향후 예당컴퍼니와 협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