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기 넘어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애써 울음을 참아가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갑작스러운 시비에 얽혀든 최 희 KBSN아나운서(27)와 통화해 그녀의 심경을 들었다.
최 아나운서는 13일 저녁 느닷없이 폭행시비 사건에 휘말렸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초 맺은 웨딩화보 촬영 계약 위약금이 문제가 됐다. 최 아나운서는 변호사와 함께 웨딩화보 업체측이 고용한 매니지먼트 관계자 A씨와 만났다. 위약금 협상 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다. 최 아나운서가 이를 말리기 위해 A씨의 팔을 잡았다. A씨는 이 행위가 감금 폭행이라며 주장하며 셋은 조사를 받았다. 4시간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동석한 변호사가 남자친구며 최 아나운서가 보디가드들을 동석한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 아나운서는 무수히 쏟아져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초점이 '폭행'과 '남자친구'로만 맞추어진 것에 당혹스러워했다. 최 아나운서는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 처음 알았다. 모든 초점은 폭행과 함께 온 변호사가 남자친구라는 것에만 맞추어져 있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동석한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아니다. 내가 법률 관련한 조언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분이다. 이미 결혼한 분으로 만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디가드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달려온 아버지와 선배 아나운서였다. 4시간 동안 10분 정도 대질신문을 받았다. A씨는 고소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아나운서는 "지금 포털 사이트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고 폭행시비나 변호사 남자친구 등이 따라다니면서 이미지가 실추됐다. A씨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A씨는 내게 폭언을 하며 '이미지를 망쳐놓겠다. 끝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의도대로 가고 있다. 여자 아나운서라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 아나운서는 "순진하게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애초의 잘못이었다"면서도 "이제 그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두렵다. 그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어찌할지 두렵다"고 말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