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3건에 불과하던 소셜커머스 피해 신고가 2011년 10월까지 633건으로 211배나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리스트를 살펴보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중엔 그루폰이 88건으로 1위에 올랐다. 그리고 티켓몬스터(66건), 나무인터넷(6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폐업과 계약 내용 불이행이 많았다. 이번에 발표된 이모씨(30)의 경우를 보자. 이씨는 지난해 8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1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 20장을 사기 위해 구입비의 일부인 60만원을 현금으로 보냈다.
그러나 정작 백화점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놀란 이씨가 뒤늦게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관련 업체가 폐업이나 부도처리되면서, 소비자들은 돈만 날리게 된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소소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일일이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유효기간 경과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도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 이용 때 해당 업체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측은 "시중가보다 많이 싸다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광고를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 이에 속아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많다"며 "환급받기를 원하면 해당 업체에 서면 등으로 계약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스마트폰, 의료업, 소셜커머스,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을 신설한 것.
이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매대금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 그간 '쿠폰 손님은 예약이 다 찼다'며 '일단 돈은 챙기고 서비스는 미뤘던' 일부 업체들은 이제 일반 소비자와 쿠폰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차별대우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 셈이다.
서울 마포구의 주부 신모씨는 "마사지 10회 쿠폰을 구입했다. 70% 할인가라는 광고 문구에 끌려서 과감히 질렀는데, 서비스를 받으려할 때마다 업체에서 쿠폰 예약이 다 찼다고 거부하더라. 이러다 돈만 날리게 되나 싶어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걸 후회하고 있었다"며 이번 공정위 발표를 반겼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