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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규정위반 주식거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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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한 주식매도 금지는 지난 8월 기금운용 혁신 TF를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규정이 공단 이사회를 통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매입 뿐만 아니라 매도도 금지된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공단은 또 "복지부의 감사결과 규정을 위반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감사대상 기간(2006년 1월-2011년 5월) 동안 관련규정에 의거해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