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접전 중 경고문구가?'
게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그리고 아케이드게임물의 게임이용 결과물(점수)의 보관-교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아이템거래사와 일반 유저들, 아케이드 게임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업계의 현황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들의 요지.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절박함도 담겨 있다.
그런데 e스포츠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이용 주의문구 및 경과표시 게시의무 부과' 조항 때문이다. 이는 이용자의 과다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문구와 게임이용시간을 시간당 3초 이상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문화부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내용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활용하는 e스포츠의 경우에도 경기 중에 갑자기 주의문구가 뜰 수 있다는 것. 이는 경기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특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을 때 자칫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지한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 드래곤플라이, 그래텍 등 게임 종목 개발사들은 문화부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e스포츠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이를 감안해 예외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