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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전소속사 상대 출연료 지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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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인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 1억1800만원의 출급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며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188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재석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