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용만은 소장을 통해 "회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직전 수개월간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6~9월 방송 출연분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방송인 유재석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억대 출연료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바 있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