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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상고 포기했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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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발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거짓 사유를 내세워 영입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2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MC몽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