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쟁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강 의원이 KBS가 아닌 최효종 개인을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는 상황. 최효종이 토크쇼 등에서 자신의 사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제작진과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KBS2 '개그콘서트' 무대에서 한 발언을 두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우리의 고정한 변호사는 "강 의원이 '집단모욕죄'로 형사 책임을 묻고자 최효종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법인인 KB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자연인인 최효종을 모욕죄의 주체로 봐 고소의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효종 측은 "KBS의 자체 심의를 거쳐 방송이 나간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KBS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현재 강 의원의 고소와 관련해 법무팀에 의뢰해 대응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데에는 그가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재판 중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이 최효종을 고소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밝힌 부분에서 속내가 읽힌다는 것. 자신의 형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맞불을 놓기 위해 최효종의 발언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풍자를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