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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승부조작 2차 가담자 47명, 축구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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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 2차 가담자 47명에게 내린 프로선수 제명 결정을 뛰어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선수 등 자격 제명 결정을 내려 앞으로 이 47명은 국내 축구판에서 선수는 물론이고 지도자, 축구 단체 임직원,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일을 일체 할 수 없게 했다. K-리그는 물론이고 내셔널리그(실업축구) 등 협회 등록 선수로 뛸 수 없다. 초중등 및 어떤 형태의 지도자로도 일할 수 없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권 집, 염동균 등이 해당된다.

축구협회는 5일 상벌위원회가 내린 이 같은 결정 사항을 6일 해당 선수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자는 1주일 이내 협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30일 승부조작 1차 가담자 9명에 대해서도 선수 등 자격 제명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