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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감격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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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작곡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개그맨 김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 김기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기수)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고소인의 진술은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검사가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고소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피고의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 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김기수는 법정을 나서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기수는 "내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연예인이란 이유로 협박에 시달리며 너무 괴로웠다. 어젯밤에는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스트레스로 반신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어 "나를 모함하고 협박한 사람들에 대해 아직 분이 풀리진 않았다. 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이제부터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던 분들께 보답하고 싶다.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하신 어머니께 죄송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기수를 고소한 남자작곡가에 대한 맞고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심에서 무죄 받은 후에 바로 민사고소를 했다.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해 5월 남자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해 4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김기수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기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인 측에서 치정극을 벌이고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김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