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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값 비싸진다” ABS,BAS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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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ABS, BAS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의무화된다. 안전장치가 유럽 수준에 맞춰지면서 신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ABS와 BAS 장착이 의무화된다.

ABS(Anti-lock Brake System)는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해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 조절하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이며, BAS(Brake Assist System)는 주행 중 긴급한 제동 상황임을 감지해 최대 제동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제동력지원장치다.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의무장착 대상 차종도 확대된다. 내년 5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된다.

길이가 6m 이상 되는 현재 선택사양인 옆면 표시등 장착이 의무화되며,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 적외선투사장치의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차폭등 설치가 의무화되며,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도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운전석과 승객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에 따라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제동장치, 좌석안전띠, 범퍼 및 보행자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한다.

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월 9일∼9월 28일)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데일리카 정치연 기자 < chiyeon@dailyca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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