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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공소인정 39명 구형, 최성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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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최고 징역 7년에서 최저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29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39명에 대해 받은 액수, 가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18억원을 챙긴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선수들도 징역형과 추징금을 피하지 못했다. 구속기소된 성경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 박상욱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650만원, 김바우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신준배(징역 2년·추징금 1800만원) 정윤성(징역 2년·추징금 925만원) 이상홍(징역 3년·추징금 5500만원) 염동균(징역 2년·추징금 2425만원) 김형호(징역 1년6개월·추징금 2300만원) 박지용(징역 1년·추징금 1425만원) 등에게도 철퇴를 내렸다.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에 해당한다. 박창헌과 박병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불구속 기소된 선수 21명도 마찬가지다.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김정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배문기 검사는 "승부조작이 있는 순간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축구만 해서 사회물정을 몰랐고 수사과정에서 동료와 선후배 등 공범을 진술할 때 인간적 괴로움을 토로했다. 연맹으로부터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제명까지 된 만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최성국 등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공판도 이날 열렸다. 이들에 대한 구형은 다음달 있을 예정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