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측이 '비가 오는 날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엔' 가사가 음주를 조장한다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25일 서울 행정법원에 '비가 오는 날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 정규 1집 '픽션 앤 팩트' 발라드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가사 중 '취했나봐'란 부분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비스트의 정규 1집엔 '19금' 표식이 붙었으며, 멤버들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에서 해당 가사를 '체했나봐'로 바꿔 불러야 했다.
소속사 측은 "판결이 날 때까진 해당 가사를 계속 바꿔 불러야 하겠지만, 우선 소장을 제출했으니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