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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MC몽 vs 검찰, "형량 가혹해" vs "어떻게봐도 유죄"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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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과 검찰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에서는 MC몽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외 병역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C몽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이전 판례를 보더라도 MC몽에 내려진 처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주장의 쟁점은 'MC몽에게 병역 감면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와 '치아 발거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신체 손상에 해당되는가' 두 가지다. 검찰은 "MC몽이 2004년 3월 31일(학원등록), 2004년 11월 1일(기능사 시험 등록), 2005년 6월 28일(공무원 시험 등록), 2005년 11월 29일(해외 출국), 2006년 6월 24일(공무원 시험 등록), 2006년 12월 6일(해외 출국)까지 총 6번에 걸쳐 허위로 입영을 연기한 과정을 살펴볼 때 MC몽이 입영 연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병역기피 목적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8월 10일에서 29일 사이 15번 치아가 파절됐으나 이를 방치해 상실에 이르게 한 점,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에 치아저작가능 점수 등에 대해 문의한 점, 문제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를 소개시켜준 정모씨와의 편지와 접견 내용 및 '입영 연기 부탁을 했다'는 진술, 굳이 갚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정모씨에게 80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병역 기피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의로 신체 손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C몽에 대한 두 가지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령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다. 또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35번 치아 등을 고의로 발거했다고 판단되므로 무죄판결한 원심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령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한 원심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29일 해외 공연 스케줄이 있어 출국 신청을 했으나, 공연이 취소돼 출국을 하지 못했다. 병역을 고의로 연기하기 위한 허위 신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는 "MC몽의 병역 연기를 주도한 피고인 고모씨가 출국대기 등에 대한 서류를 팩스로 병무청에 통보했다. 병무청 관계자가 이에 소홀에 입영을 연기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님을 주장했다.

또 "MC몽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받은 31명의 판례를 보면 입영 연기를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바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MC몽은 고의로 입영을 연기하고 생니를 발거해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에서는 공무원 시험이나 해외 출국 등을 이용해 입영을 연기했다고 인정, 위계공무집행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치아를 고의로 발거해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집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MC몽 측은 이에 불복, 지난 5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MC몽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전 10시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