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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제품도 원산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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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세청 고시 개정 시행으로 기존 문제가 제기 되어온 위생도기(양변기, 세면기 외)분야에도 원산지 표기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1일부터 원산지 적정표시 유도 및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그동안 개별품목고시(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표시 가이드)에서 제외돼 왔던 위생도기 분야가 포함되 수입산 불량 위생도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피해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는 위생도기의 바탕색과 같은 색이나 비슷한 색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와 소변기나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에 표기함으로써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한 수입산 위생도기의 눈가림 수법들이 날로 성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위생도기의 경우 불량률이 높지만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이러한 수법들이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례,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에 포함돼 구체적으로 명기됨에 따라 눈가리고 아웅식의 원산지 표시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이하 대도협)의 조사에 따르면 위생도기 분야의 소비자의 피해 사례 대부분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일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원산지만 확인해도 불량 욕실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뿐만 아니라 대도협은 "국산제품 대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함으로 연간 약 80억 원 이상의 수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한 해 CO2 발생량이 연간 8500톤을 추가 발생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도협 이기정 점무는 "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국산으로 오인되는 등 원산지 표시 악용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고시 이후의 관리 및 단속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품 구매 시 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