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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공식입장 "4억피소? 부당한 요구 굴복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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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동엽이 4억원대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동역의 소속사 측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 6000만원의 가맹비는 신동엽씨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이며 신동엽씨 개인 채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신동엽은 아이젝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여원을 회사에 투입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푼의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카드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고소인들은 신동엽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신동엽은 사회적 물의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한 적도 있었다"며 "고소인들은 계속해서 가맹비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동엽 역시 고소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어 거절하는 과정에서 형사고소까지 가게 됐다. 연예인이라 해서 일반인과 달리 공정한 룰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