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민효린 등과 소속사 대표가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3부는 10일 "지난 2008년 연예기획사 T사의 기존 및 신임 대표가 민효린과 매니저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민효린의 소속사 대표인 L씨는 당시 그와 계약돼 있던 민효린 등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지난 2004년 T사와 공동업무계약을 맺었다. T사와는 일종의 공동사업자가 된 것으로, 민효린 등 배우들에 대한 전속권은 L씨에게 있고 대신 T사와 L씨가 계약돼 있는 연예인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T사 전대표가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L씨, 연예인들과는 의논없이 신임대표 측에 처분했고 이에 L씨와 연예인들은 T사를 나왔다.
이후 T사의 신임 대표는 L씨와 배우들의 복귀를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지난 2008년 이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신임대표 측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소속사 잘못으로 연예인과 전속계약이 깨진 것이라면, 연예인들은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독립 활동했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