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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도박 혐의' 이성진, 징역 1년 6월-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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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성진(34)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성진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려준 피해자 세 명에게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집에 현금이 얼만큼 있다'는 등 변제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에 대해서는 단순 도박 기소라 벌금형을 내린다"며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성진 본인이 돈을 벌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중국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2억 33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