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SM이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SM과 JYJ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M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JYJ는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극단적인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외에도 SM이 JYJ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 JYJ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 SM이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SM이 JYJ와 씨제스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2009년 10월 27일 SM에 대해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SM이 JYJ의 연예활동에 대해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JYJ는 씨제스의 매니지먼트 아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태프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M 측은 "SM과 JYJ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