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심문 있었다!"
MC몽의 병역기피의혹 관련 3차 공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19호에서 열렸다.
이날 MC몽은 스쿨룩 차림으로 공판 시작 10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이번 공판에는 MC몽에게 치과를 소개해준 A씨,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B씨, 치아 저작기능점수를 판단한 담당 군의관 C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MC몽의 병익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 여부를 가렸다.
C씨는 "경찰 조사 당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답을 유도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진술서를 봤는데 내가 말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퇴근시간이 지났으니 대충 끝내자. 더 말하면 복잡해진다'라고 해서 연필로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밝혔다. C씨가 지적한 부분은 15번 치아에 대해 주관적으로 상실 판정을 내렸다는 것. 이에 대해 C씨는 "조사 당시 경찰 측에서 '다른 치과의사들이 봉을 박아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지만 MC몽의 경우엔 15번 치아가 치근만 남아있었던데다 염증까지 있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예후가 좋지 않아 살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임상학적, 방사능학적 논리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수사태도는 없었다. 다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는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검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담당 경찰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다. 담당 조사 경찰관의 진술서를 첨부하겠다"고 발끈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기능점수에 미달돼 군면제를 받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35번 치아를 고의발치 했다면 군면제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MC몽의 4번째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19호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MC몽의 치아를 진단한 로컬치과의사 이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