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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2025년 7월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돼온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게 된다. PT 등 1대1맞춤 운동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방법을 알린 후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