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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초황당 '킥복싱 진짜회장' 누구? 대한체육회가 답했다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0-23 20:44 | 최종수정 2024-10-23 20:57


국감장 초황당 '킥복싱 진짜회장' 누구? 대한체육회가 답했다

국감장 초황당 '킥복싱 진짜회장' 누구? 대한체육회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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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아연실색케 한 '킥복싱 진짜회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김종민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이 증인, 강신준 전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현 회장과 전 회장이 '서로 회장' 자격을 주장하는 촌극이 전국에 실시간 중계됐다. 낯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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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회장은 "킥복싱협회에서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 2번을 거절하고 세번째 수락해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1월에 취임했다. 그러다 K모 사무처장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가 들어와 비리, 결근 등 혐의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K사무처장이 인감 도장을 훔쳐갔다. 선거인단을 만들어 재선거를 한 후 강신준을 회장으로 등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강신준 측이 회장을 사칭하며 4000장 넘게 불법 단증 장사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반면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 28일 선거를 통해 회장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이기흥 회장의 선거를 도와준 보은으로 김종민 회장이 오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나에 대한) 인준을 안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직격했다. 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 전 회장 체제에서 진행된 킥복싱 불법, 졸속 단증 심사 의혹을 지적하며 근거 자료로 제시했던 녹취록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녹취가 공개된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이 강 전 회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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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은 "심각한 사안이다. 종목단체에 2명의 회장이 있다. 한명은 진짜. 한명은 가짜다.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한다"며 개탄했다. 이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을 향해 "종합감사 때까지 진실을 밝혀서 오해의 소지를 다 풀어달라"면서 "반드시 한 사람은 위증죄로 분명히 고발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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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23일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가 킥복싱협회 분쟁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2월 3일 단독 후보로 당선된 김종민에 대해 회장 인준을 했고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3개월 뒤 K 전 사무처장이 일방적으로 협회 선관위를 소집 개최, 기존 선거절차를 문제 삼아 김종민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 후 재선거를 실시해 2021년 5월 22일에 새로운 회장(강신준)을 당선인으로 공고했고, 강신준은 본인이 절차에 따라 당선된 유효한 회장임을 주장한다"고 사건 개요를 정리했다. "2021년 K 전 사무처장이 법인등기서류 갈취 등으로 해임된 후 5월22일 재선거를 통해 강신준 당선인을 공고했고 6월14일 협회 인감 등을 임의활용해 등기부등본 대표이사를 강신준으로 등기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킥복싱 가짜 회장 사건의 경과를 짚었다.

대한체육회는 김 회장이 강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도 공개했다. "'강신준을 협회의 대표자로 선임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강신준 측이 실시한 이사회, 총회 무효)'라는 판결로 승소했고, 강 전 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무효 가처분 신청 및 소 제기에서 '김종민 회장을 선출한 선관위 결정이나 총회의 결의가 모두 위조한 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부족하고, 협회 선관위의 김종민 당선취소 및 재선거 의결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며,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강신준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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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강신준 측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무효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협회 직원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관련 약식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단독 입후보한 김종민 회장을 선출한 결정이나 총회 결의가 모두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면서 "체육회는 재판부의 각 판결에 의거, 김종민 회장이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해 김종민 회장 인준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감사시 임오경 의원실에서 제기한 킥복싱 단증 매매 관련사항은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지 않은, 강신준 회장이 발행한 단증"이라고 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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