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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아연실색케 한 '킥복싱 진짜회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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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김 회장이 강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도 공개했다. "'강신준을 협회의 대표자로 선임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강신준 측이 실시한 이사회, 총회 무효)'라는 판결로 승소했고, 강 전 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무효 가처분 신청 및 소 제기에서 '김종민 회장을 선출한 선관위 결정이나 총회의 결의가 모두 위조한 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부족하고, 협회 선관위의 김종민 당선취소 및 재선거 의결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며,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강신준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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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