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역도, 결국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6-01-30 10:06


불가리아 역도 대표팀이 결국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30일(이하 한국시각)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가 불가리아 역도연맹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CAS는 이날 판결문에서 '불가리아 역도 대표팀은 리우 올림픽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린 국제역도연맹(IWF)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IWF가 '해당 시즌에 도핑으로 9명 이상이 징계를 받은 나라는 다음 시즌 국제대회 출전을 불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는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가리아 역도 선수 11명은 지난해 3월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근육 강화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스타노졸롤이 혈액 샘플에서 발견됐다. 이 중 7명은 9개월, 4명은 18개월의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불가리아는 지난해 4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유럽역도선수권대회 참가를 철회했다. 11월 미국 휴스턴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1명 전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나오면서 불가리아는 소규모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나서며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IWF는 불가리아 역도연맹에 "리우 올림픽 출전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불가리아 역도연맹은 이에 반발해 CAS에 제소했지만, CAS는 IWF 손을 들었다.

다만 CAS는 "IWF가 불가리아 역도연맹에 내린 벌금 50만 달러(약 6억2천만원)는 낼 필요가 없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처벌"이라며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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