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역도 대표팀이 결국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불가리아는 지난해 4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유럽역도선수권대회 참가를 철회했다. 11월 미국 휴스턴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1명 전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나오면서 불가리아는 소규모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나서며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IWF는 불가리아 역도연맹에 "리우 올림픽 출전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불가리아 역도연맹은 이에 반발해 CAS에 제소했지만, CAS는 IWF 손을 들었다.
다만 CAS는 "IWF가 불가리아 역도연맹에 내린 벌금 50만 달러(약 6억2천만원)는 낼 필요가 없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처벌"이라며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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