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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에 대한 귀화 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귀화 보류의 첫번째 이유는 '도핑 전력'이었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은 바 있다. 에루페 본인은 말라리아 치료 과정에서 쓴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케냐육상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짚고 나섰다. 당시 에루페가 사용한 약물이 치료 목적이었는가가 관건이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적용 여부도 문제다. 2014년 7월 제정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르면 도핑에 연루된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이중 처벌' 논란이 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을 개정하는 데 따른 여론적 부담도 느끼고 있다. 에루페의 징계는 2015년 1월 만료됐다.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이기에 소급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보충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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