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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된' 두나무, 잇단 리스크에 골머리…셀프 상장 의혹 반박에도 논란 여전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6-08 07:48 | 최종수정 2022-06-09 08:27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잇단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나무의 자회사가 업비트의 루나 '셀프 상장'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두나무 측은 "다른 거래소에서도 루나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불거진 논란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현재 자전거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송 의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 유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나무, 2019년에도 셀프 상장 관련해 김진태 의원 지적받아

두나무는 '셀프 상장' 의혹에 대해 지난달 31일 공지문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감원장은 업비트에 상장된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나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얻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앞서 2019년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의원도 "금감원은 업비트에 상장된 루나를 통해 두나무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얻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 상충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이슈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은 최근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두나무는 2018년 설립한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같은 해 4월 2000만개의 루나를 사들였다. 두나무앤파트너스의 루나 투자 이듬해인 2019년 루나는 업비트를 통해 상장됐다. 이후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사들였던 루나 2000만개를 전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약 1300억원의 매각차익을 냈다고 두나무앤파트너스는 공시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두나무가 업비트에서 루나를 상장하면서 가격을 띄워 자회사의 대규모 차익실현을 가능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두나무 측은 "업비트에서 루나 거래를 지원할 당시 이미 코인원 등 국내 3개 거래소가 루나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자사가 자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를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두나무앤파트너스가 사들인 루나를 비트코인과 전량 교환매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현재도 루나 교환매매로 바꾼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현금화하는 등 수익실현을 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자회사 설립 당시 송 의장과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을 비롯한 두나무 경영진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며 루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업계는 송 의장에 대한 재판의 향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업비트 출범 초기 법인계정을 활용해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2020년 1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가 법인계정으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인위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 문제를 '중대한 지능형 범죄'로 분류, 2019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두나무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송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면, 두나무의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서 제출 기준 5년 내 대표자, 임원의 벌금형 이상 선고 경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두나무 관계자는 "송 의장 등은 투자보고를 통해 투자 사실을 인지하고만 있었을 뿐, 자회사의 루나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두나무 "예치금 수익으로 취약계층 돕겠다"…일각에선 생색내기 지적도

두나무가 셀프 상장 및 오너 이슈 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치금 이자장사 논란' 관련해서다.

업비트는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로부터 연 0.1%의 이자를 받고 있다. 업비트가 예치금으로 받는 이자수익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나와있는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의 예치금 5조8120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58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둔 셈이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제휴를 맺은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있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로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두나무가 홀로 이익을 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두나무는 "자사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이자수익을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지난달 고객 예치금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58억원을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청년층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넥스트 스테퍼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다중채무, 불법대출에 노출된 청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사실상 투자자들의 예치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인데, 두나무가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두나무가 2020년부터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이자를 받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두나무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2878억원에 달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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