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는 남성 트레이너가 여성 회원 9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3년간 해당 피트니스에서 일한 A는 운동 강습을 마칠 때마다 휴대전화를 몰래 천장에 숨겼다.
최근 한 여성회원이 샤워 후 머리를 말리다가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탄로 났다.
검찰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그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달 8일 선고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