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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시범지구 단위로 하던 운영성과 평가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바꾸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시범운행을 확산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 대수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과평가 지표도 실증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등 사후 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 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 외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성과 실증에 협조하기로 했다.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을 구상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광역협의체를 통해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