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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은 ▲덩어리(중앙)·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 ▲규제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교육 실적 ▲홍보 ▲기관장 관심도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정성평가) 등 15개 지표로 평가했다.
동래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규제개선 사례의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불수용 과제의 규제개선 협의를 위해 부산시-국무조정실 합동 간담회 참석, 타지자체와 합동 간담회 개최 등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동래구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공무원들의 규제혁신 의지와 주민들의 관심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래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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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