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고, '무니코틴' 표시 상당수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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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무니코틴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2개 제품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1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액상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1%(10 mg/mL)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나 1%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규제가 없다.
니코틴이 가장 높은 제품(개당 164mg)을 모두 사용할 경우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327개비와 유사한 니코틴 수준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니코틴은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신경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고용량에 의한 급성중독 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주의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