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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채팅방에서 만나 불륜, 동거까지…징역형 선고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1-01 09:51


학부모 채팅방에서 만나 불륜, 동거까지…징역형 선고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 사는 두 명의 기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학급 채팅방에서 만난 후 불륜 관계로 발전, 동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중혼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중국 매체 샤오샹모닝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 사는 남성 웬씨와 여성 장씨는 자녀들의 학급 채팅 단체방에서 알게 됐다. 웬씨는 2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고 장씨는 4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다.

둘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대화를 자주 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점차 키워나갔다.

웬씨는 장씨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했고, 이로 인해 장씨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특히 장씨는 당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다.

2019년 6월 남편에게 또다시 구타와 언어폭력을 당한 그녀는 웬씨에게 약 680km 떨어진 톈진으로 도망쳐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웬씨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을 남겨둔 채 장씨와 함께 톈진으로 이사했다. 이후 두 사람은 거의 5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러다 장씨가 임신을 하자 웬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 허난성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웬씨의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과 이혼을 했다.

이들이 동거 기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5월 두 사람은 허난성으로 돌아와 경찰에 동거 사실을 진술했다.

한 네티즌은 그들이 혼인 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신생아의 호적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중국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중혼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첫 재판에서 나온 판결이 공개되었는데, 법원은 장씨와 웬씨의 중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장씨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형이 6개월 동안 집행유예됐다.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격론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결혼은 게임이 아니라 책임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차분한 소통과 가족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다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가정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하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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