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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성매매 사이트에 올린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체 사진은 A가 엘레노어의 아버지와 사귈 당시 보낸 것이었으며, 이후 이를 입수하게 된 엘레노어가 게시판에 올렸다. 성매매 가격은 고작 5파운드(약 9000원)였으며 연락처는 A의 남편 번호로 남겼다.
엘레노어는 또한 A의 남편 SNS에 욕설이 담긴 댓글과 함께 "당신 아내는 가정 파괴자"라는 글을 남겼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0대였을 때 아버지가 불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A는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에서 "끊임없는 불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사진이 확산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3년형을 선고했고, 평생 동안 A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